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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개방형 문서 표준 ODF



 개방형 문서 표준(Open Document Format for Office Applications, 이하 ODF)은 스프레드시트, 프레젠테이션, 데이터베이스, 워드 프로세서를 비롯한 사무용 전자 문서를 위한 파일 형식입니다. 이 생소한 약어인 ODF는 작년에 안전행정부에서 기존 민원신청서 등에 ODF를 적용하여 문서의 표준화를 꾀하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국내 언론에 오르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ODF는 간단히 말하면 오피스 문서 포맷의 일종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 오피스 등과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는 오픈소스 프로그램인 '오픈오피스(OpenOffice)'의 파일 포맷이 그 기원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OASIS(Organiz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tructured Information Standards)라는 컨소시엄에서 표준화를 추진했고, 지금은 ISO/IEC 26300:2006이라는 국제 표준으로 되어있습니다.  





 ODF는 문서 내용과 스타일 등을 XML에 담아 기술하며, 대게 문서 내 이미지 등 부속자료들을 함께 모아 압축한 형태로 유통됩니다. ODF라고 통칭하는 포맷은 위의 그림과 같이 응용 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라서 ODT(워드프로세서), ODS(스프레드시트), ODP(프레젠테이션) 등의 확장자를 지닌 하위 포맷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는 모두 XML에 기반 한 공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ODF와 OOXML

 오피스 프로그램 분야의 선두 업체가 MS이다 보니, ODF 역시 MS오피스의 포맷과 자주 비교됩니다. MS오피스의 경우 버전 2003까지는 바이너리 형태의 독자적인 포맷을 기본으로 사용하다가, 버전 2007부터 ODF와 같은 형태인 XML에 기반 한 압축파일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포맷은 기존의 파일 확장자(doc, xls, ppt 등)에 'XML'의 'X'를 덧붙여서 XML기반의 파일 형태라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docx, xlsx, pptx 등).  또한 MS는 버전 2007 출시 전부터 이미 이러한 XML 기반의 문서 포맷을 OOXML(Office Open XML)이라는 이름으로 표준화를 추진해 Ecma-376 국제 표준으로 만들었고, 이 포맷은 그 후 ISO/IEC 29500 표준으로도 등재되었습니다.   





개방형 표준 도입의 필요성

 하지만 문제는 OOXML을 기본 포맷으로 사용하는 MS오피스 프로그램은 상용SW로 유료로 구입하여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OOXML이라는 표준 자체가 특정 기업과 특정 소프트웨어에 종속적인 표준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OOXML로 작성된 문서가 표준에 얼마나 잘 부합하는지 평가하려면, 사실상 표준 구현체인 MS오피스에서 문서를 열고 비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MS오피스 프로그램은 전 세계 시장에서 절대 우위를 점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이지만, OOXML을 표준으로 도입하게 되는 경우 일반인들이 생산하고 유통하는 수많은 문서가 MS사의 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모두가 동등하게 문서를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ODF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ODF는 오픈소스 오피스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하여 상용 소프트웨어 기반이라는 OOXML의 단점을 해결하고, 오픈오피스, 리브레오피스(LibreOffice)와 같은 글로벌 소프트웨어는 물론이고 MS오피스, 구글독스(Google Docs), 사이냅오피스, 한컴오피스 등 다양한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 및 미래에 출시가 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에서도 문서의 편집, 저장 등이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정보호환성을 담보하고 특정 소프트웨어에 대한 종속성을 제거함으로써 새로운 기술의 적용을 용이하게 하고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국내외 도입현황



ODF 도입현황 (2009년도)



 ODF의 국제 표준 제정 이후, 유럽쪽에서 오픈소스 운영체제인 리눅스(Linux)의 도입과 맞물려 ODF 도입이 활발히 검토되었습니다. 지난 2013년 EU(유럽연합)에서 '특정 IT업체 종속을 탈피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것은 그런 흐름이 개별 국가의 차원을 넘어서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2014년에는 영국 정부가 공유와 협업을 위한 문서 포맷으로 ODF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몇 차례의 ODF 도입 시도가 있었습니다. 2007년에 국내 표준으로 규격화가 이루어졌으며 같은 해 정보통신부에서 '행정업무용 문서표준'으로 채택되기도 하였으나, 강제성이 없었던 까닭에 실제 표준으로 자리 잡지는 못하였고 한글과컴퓨터 오피스의 HWP가 계속해서 사실상의 표준으로 통했습니다. 2010년에는 국회 입법 조사처도 ODF 표준도입을 추진하였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문서의 호환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 진행 중이며 현재는 전입신고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서,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서 등의 민원 신청서 및 개방형 직위 공무원 응시원서 등과 같은 문서에 대해서 ODF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3.0 구현의 핵심 사안으로 ODF의 사용확산을 위한 법제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입 시 고려할 사항

 문서의 내용을 기술하는 표준으로서 ODF에는 나름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문서를 구성하는 다양한 개체를 어떻게 XML로 나타낼 것인가에 중점을 두다보니 문서의 레이아웃이나 개체의 모양, 위치 등이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MS오피스나 HWP 포맷과의 상호 호환성 같은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하며, 그 본질상 개선되는데도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HWP파일을 ODT로 변환 후, 레이아웃이 변하는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 ODF를 국내 문서 표준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문서 포맷 표준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라는 문제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문서 포맷을 원 저작물의 물지적인 '모양'을 원 저작자가 의도했던 인쇄 모습 그대로 담기위해 문서 모양을 보존하는 수단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원 저작물에 담긴 '콘텐츠'를 담아 의미를 전달하는 매개체로 볼 것인가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맺는 말

 ODF가 문서 표준과 관련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만능은 아닙니다. 하지만 ODF가 현재 국내의 문서 표준과 관련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첨부 문서의 80~90%가 HWP로 되어있고 그 외의 문서마저도 PDF나 XLS로 되어있는 상황에서, 문서에 접근하는 데에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포맷 별로 정해진 프로그램이 설치돼야만 문서를 열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도구에 의존하지 않고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게시된 문서를 활용함에 있어서도 특정 프로그램 없이 편집과 재사용을 가능하게 하여, 공공문서가 지니는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ODF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표준을 열람하고 구현할 수 있도록 ODF 도입의 의의와 ODF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문서 표준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컴퓨터월드, 위키백과, 한국ODF사용자모임, OpenDocumentFormat ETNEWS 


by 수달 발자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