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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m Slowalk

디자이너에게 멋진 갑이 되어주세요




슬로워크의 지난 포스팅 중 “디자인 표준 계약서”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오늘은 디자인 표준 계약서가 나오게 된 배경 중 하나인 디자인 불공정 거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형태나 행위를 불공정 거래로 볼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불공정 거래의 의미와 그 실태


1. 일방적으로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2. 터무니없이 싸게 팔거나 혹은 비싸게 구입하여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

3. 지위의 우월함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 조건을 변경하는 행위



좋지 않은 의미인 것은 알고 있었지만 명확한 의미를 보니 과연 개인이나 회사에 얼마나 많은 사례가 있는지 고개가 약간 갸우뚱 합니다. 하지만 소위 “서비스”라는 명목으로 제공되었던 많은 추가 작업들을 떠올려 보면 아직 아물지 않은 쓰라림이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무엇보다 디자인 산업 전반에 만연한 불공정 거래의 관행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 이미 몇 년 전부터 정부와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장기적으로 디자인 사업의 공정한 거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시작하였고 그 결과가 현재 단계적으로 조금씩 나타나는 상황인데요, 다음의 인터뷰를 한번 보시죠. 



“불공정거래로 인해 피해를 겪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잔금을 받지 못하고 떼이거나, 디자인개발과정에서 계약 내용과는 다른 무리한 요구를 받은 적이 셀 수 없이 많다”


“간단하고 소소한 디자인을 도용당하는 피해를 본 적이 있으나, 법적 절차를 밟는 수고에 견주었을 때, 피해 금액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문제 삼지 않고 넘길 때가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미온적인 대응 자세가 우리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디자인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하게 된다.”



위 내용은 지난 2012년 한국디자인진흥원과 한국디자인기업협회에서 실시한 “디자인 기업 피해 설문조사”에서 디자인 기업을 운영하는 회사 대표들의 인터뷰 내용 중 일부입니다. 당시 진행되었던 설문조사(디자인전문기업 346개사 응답) 결과가 이를 증명해 주네요.



- 응답 사의 61%는 불공정 거래 피해 경험이 있음

- 불공정 거래로 인한 분쟁의 상대방은 중소기업(42%)-대기업(34%)-정부 및 공공 기관(21%) 순

- 연간 평균 2건(42%), 연간 피해액은 2천만 원 ~ 1억 원 사이(43%)가 가장 많음




출처: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디자인기업협회 제작, <2012 디자인기업 피해사례집> 14p



불공정 거래의 경험에 대한 대표적인 피해 유형은 계약 조건에 따라 제작된 결과물에 대해 추가 비용 없이 별도의 작업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금액 지급을 연장하는 경우, 최종 디자인 개발 결과물 외에 중간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 요구 등이 있습니다. 간혹 발주사로부터 의뢰받아 수행한 프로젝트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까지 발생하는데, 만약 계약서 작성 이전에 프로젝트 취소가 되었다면 용역 수행 업체의 물질적 손해에 대한 법적인 보호조차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디자인 업계에 소속되지 않았더라도, 만약 이런 피해가 본인의 업무 중 실제로 일어나게 된다면 어떤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설문 결과는 불공정 피해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움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과반수의 회사에서는 그 피해를 감수하고 있었으며, 그 이유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성(57%)

- 법적 대응 절차의 복잡성(18%)

- 소송 비용 등의 경제적 부담(17%)



출처: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디자인기업협회 제작, <2012 디자인기업 피해사례집> 15p




불공정 거래에 대응하는 방법


현 상황에서 불공정 거래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대처는 프로젝트 시작 전에 명확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피해 사례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내용을 발주사 측과 합의하고 계약서에 그 내용을 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지요. 이 과정에서 발주처와의 의견 차이는 감수해야 할 부분입니다. 더 높은 수준의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한 과정으로 인식하고, 계약서 내의 각 조항이 담고 있는 의미가 공유된다면 그 의견 차이는 충분히 협의가 가능한 범위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슬로워크에서도 아래 이슈에 대한 대응으로 발주처와 합의 하에 계약서 상에 나열된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를 사용합니다. 아쉽게도 모든 부분이 반영된 계약서를 항상 사용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안내를 통해 조금씩 그 사용 범위와 반영 비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디자인 기업의 대표적인 피해 유형과 대응 방안에 대한 예시입니다. 




디자인 개발 중 발생한 모든 지식재산권 요구


현재 디자인 업계에는 용역 발주사가 ’갑’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제안사로부터 우수한 디자인 시안을 무상으로 받는 것을 당연시하는 풍토가 존재합니다.제도적 약점으로 인해 이러한 상황을 방어할 수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결국 엄연한 창작물인 디자인 시안을 아무런 대가도 없이 제공해야 하는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디자인과 보고서 등을 갑에게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계약서 규정을 최종 결과물에만 한정하도록 수정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구두 계약의 법적 유효성


디자인 개발 계약시에는 계약서부터 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원칙 때문에, 또는 현실상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개발부터 진행되는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이때는 용역 발주사와 계약 내용에 대한 증거자료(녹취, 문서, 이메일)를 확보해 놓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배상요구


개발 결과물이 타 지식재산권 저촉문제에 관해 용역계약서에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용역 발주사는 디자인에 관한 문외한이고, 디자인 기업이 전문가인 점을 고려할 때 개발결과물의 타 지식재산권 저촉문제는 디자인 기업이 사전 예방하고 사후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미리미리 타 디자인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변리사를 통한 의견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약 내용 외 추가 개발 요구


계약 내용상 추가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기존 계약의 종결이나 향후 거래처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 이런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디자인 개발의 특성상 인건비와 그에 따르는 제반 비용 비율이 높으므로 일방적인 추가 개발은 디자인 기업에 큰 손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 시작 전 계약서에 추가 개발 요구에 대한 협의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금 지급 조항 불이행


계약서상의 대금 지급 및 검수에 관한 조항에 따라 대금 지급을 청구하면 됩니다. 계약서에 검수에 관한 조항이 없다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위 법에 따르면, 용역발주사는 결과물 수령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디자인 기업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상법에 근거하여 대금 지급 지연에 대하여 연 6%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자인 기업은 결과물 전달 후 10일이 지난 시점부터 용역 대금에 연 6%의 지연손해금(이자)을 가산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계약 취소


디자인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디자인 기업은 용역발주사의 부당한 해지로 인하여 입은 손해 일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은, 디자인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개발비 전액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개발 단계에 맞추어, 디자인 개발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세부 내역을 청구하여 투입인력 비용과 개발비에 대한 보상을 관련 기업과 협의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재판으로 나아갔을 때라면,‘그동안 투입한 개발비’와 ‘개발이 순조롭게 완료되었으면 디자인 기업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합계액이 될 것이며, 그러한 손해액은 재판을 통해 판사가 판단하게 됩니다.)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디자인기업협회 제작, <2012 디자인기업 피해사례집> 17~40p 인용 및 가공




위의 내용은 같은 사안에 대한 일차적인 참고 사항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절대적 해결책은 아닙니다. 첨부한 사례집내 디자인기업피해신고센터 혹은 도움 받을 수 있는 타 기관의 자문위원, 전문가의 상담 진행을 권장합니다. 



불공정 거래 관련한 상담 및 법률 자문서비스가 가능한 곳


- 대한법률 구조공단(www.klac.or.kr, 132법률상담 콜센터)

- 법무부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 (www.9988law.com, 02-3418-9988)

- 특허청 특허고객 상담센터 (www.kipo.go.kr, 1544-8080)

- 한국지식재산 보호협회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www.pcc.or.kr, 02-553-5861)

-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www.ftc.go.kr, 02-2023-4010)

- 디자인기업피해신고센터 (www.designsos.co.kr, 1577-4964)




산업계 전반에 디자인의 역할과 활용이 높아지는 만큼, 그에 따른 인식과 권리의 인정 및 확보도 중요해 졌습니다. 단순히 갑을의 관계가 아닌, 수요자와 창작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충실하다면 더 이상 갑을의 의미가 부정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마음 놓고 이야기 해보고 싶네요. 당신은 참 멋진 “갑” 입니다.


by 누렁이 발자국


출처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디자인기업협회 제작,

<2012 디자인전문회사 피해실태조사>

<2012 디자인기업 피해사례집>

<2012 디자인 법률자문, 분쟁조정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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