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그에따른 환경,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욕구 증대로 이제 우리사회는 지속가능한 생산, 소비시스템 구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각 국가에서는 제품의 환경성에 대한 정보를 표시해줌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친환경적인 상품을 선택할수 있게 해주고 있죠. 소비자들에게는 스스로 환경 보전에 참여하게 하고, 기업에게는 환경친화적 제품의 개발및 생산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가끔 그 라벨들을 봐도 이게 무슨 의민지, 어느 나라에서 사용되는건지 모를때가 많아 답답할때가 있었는데요 이 사이트를 찾아가보시면 그 답답함이 뻥!! 뚫릴것 같네요~
소개합니다.
211개국을 돌아다니며 수집한 378개의 에코라벨이 모여있는곳!
에코라벨인덱스!! ( ← 클릭하시면 바로 이동되요)
에코라벨 인덱스에서는 전세계에서 쓰이는 다양한 라벨들을 지역별, 카테고리별로 분류해 정리해 놓은 싸이트입니다. 더불어 해당 라벨에 대한 간단한 설명까지 알아 볼수 있는데요, 아직까지 이미지 보기와 설명은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니 종종 들려보면 필요한 라벨을 찾아보는 재미가 쏠쏠할것 같습니다.
1.한국의 라벨도 있습니다!?
2. 이름이 이쁘네요, 블루 앤젤♥
3. 물찬 항아리? 빈 항아리?
4. 발자국 모양도! ^^
5. 여인의 모습? 아니면 한송이 장미꽃?
6. 토끼야, 올해는 너의해~
* 사진설명(위에서부터)
1. 한국 환경마크, 에코라벨링제도 Type I에 해당
2. 독일 Blue Angel, 세계 최초로 도입한 Type I 에코라벨링제도, 각국 에코라벨링의 선도적 역할담당
3. 인도환경마크
4. 카본트러스트(Carbon Trust Footprint Company / Carbon Reduction label)
5. 독일비영리기구, FLP(화훼인증제)
6. CCIC(Coalition for Cunsumer Information on Cosmetics)의 인증, 동물 실험을 하지 않은 화장품, 생황용품에 부여
* 한국에서 운영되는 환경라벨(에코라벨) 제도
1. Type I(환경표지제도) : 제품의 전 과정을 고려하여 자원, 에너지 절약, 환경오염 예발, 인체 유해성 저감 등에 대한 환경기준과 품질기준을 설정하고 동 기준에 적합한 제품에 대해 제3자 기관이 환경표지 사용을 인증하는 제도로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관한 법률」 제17조에 근거하여 시행
2. Type II(제품의 환경성 자기주장 제도) : 제품의 공급자가 자체적으로 제품의 환경성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있는 방법과 준수요건을 규정하여 공급자의 무분별한 환경성 주장에 따른 소비자 기만행위 및 혼란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정한 제도로서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
3. Type III(환경성적표지제도) : 제품에 대한 전 과정평가(LCA) 결과에 따라 자원사용, 지구온난화, 수질오염, 대기오염 등 계략화된 전 과정 환경영향 정보를 제3자가 인증하여 제품에 표기하는 제도로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관한 법률」 제18조에 근거하여 시행
by 누렁이발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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